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건물을 담보로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차 건물에 보증금이 2000만원 밖에 안되긴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반응형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건물을 담보로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차 건물에 보증금이 2000만원 밖에 안되긴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은 근저당채권 금액에다 건물의 총 보증금을 합한 금액과 주택의 시세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다른 선순위의 임차인 등이 있는 주택이라면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먼저 보증금의 대항력, 우선순위 등과 주택의 시가를 비교하고 만약 경매가 되더라도 먼저 등기된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