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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저는 상가 건물에 임차한 마트를 인수한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와 함께 마트를 인수받을때 그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여서 마트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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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상가 건물에 임차한 마트를 인수한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와 함께 마트를 인수받을때 그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여서 마트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 마트 근처의 슈퍼가 문을 닫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인 제가 양도인에게 불법행위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인이 슈퍼의 폐업이라는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64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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