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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수용하는 듯하여 별문제가 없었으나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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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수용하는 듯하여 별문제가 없었으나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직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으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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