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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로는 지입차량 운전사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 매월 지입료만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도 외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주체가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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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운전사의 사업주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실제로는 지입차량 운전사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 매월 지입료만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도 외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주체가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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