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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건강진단을 안 받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답변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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