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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직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으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지도과-2364, 2008.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수용하는 듯하여 별문제가 없었으나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직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으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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