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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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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나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보증금 2억 원 + (월 차임200*100)]으로 4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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