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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이 해고예고 제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이 해고예고 제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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