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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출·전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전근·출장 기타 회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평 없이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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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전근·출장 기타 회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평 없이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판 1993.1.26, 92다 11695). 해당 질문에서와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근로계약 체결당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전적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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