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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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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전부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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