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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복, 승지탈락, 전직,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복, 승지탈락, 전직,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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