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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물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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