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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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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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