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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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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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