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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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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끝까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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