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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게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게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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