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근로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병가를 쓰고자 할 때 병가를 쓰기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0) | 2022.07.15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2.07.15 |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0) | 2022.07.15 |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