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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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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병가를 쓰고자 할 때 병가를 쓰기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답변
직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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