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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해에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해에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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