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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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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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