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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한 때로부터 총 5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장사를 접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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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한 때로부터 총 5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장사를 접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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