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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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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답변
판례는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박탈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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