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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안양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두배로 올려주면 계약을 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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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안양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두배로 올려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종전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수 없나요.


- 답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청구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따라서 차임 증액의 한도가 100분의 9이상의 금액이라면 월세 증액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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