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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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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답변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평균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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