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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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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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