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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도 수유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여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도 수유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여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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