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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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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도 수유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여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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