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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5년 동안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도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갑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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