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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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