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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같이 산지 불과 1개월 만에 남편이 집을 나가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쓴 혼수 구입비용 등을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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