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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④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⑤ 진단서 1통, ⑥ 사전현황설명서 1통, ⑦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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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을 개시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④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⑤ 진단서 1통, ⑥ 사전현황설명서 1통, ⑦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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