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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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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여의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다만,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내에 상속권의 주장이 있음으로써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상속권을 주장한 자의 상속권이 다투어져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시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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