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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말하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에 한정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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