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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이 때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입양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이 때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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