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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던 중 파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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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던 중 파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파양되면,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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