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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파양되면,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던 중 파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파양되면,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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