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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아버지께서 고아원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셨다가 이행하지 않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건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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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께서 고아원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셨다가 이행하지 않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건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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