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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증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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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갑의 재산가액에는 A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증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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