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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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