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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 을, 병은 동업을 목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하고 부동산을 양수하고 나서 합유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인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승..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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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 을, 병은 동업을 목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하고 부동산을 양수하고 나서 합유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인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323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도부동산 합유자 갑, 을, 병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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