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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본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함께 보유하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인 거절).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딸이 저 몰래 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후 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인 저는 딸이 한 매매계약에 따라 무조건 제 땅을 팔아야 하는가요.
- 답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본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함께 보유하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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