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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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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이외의 제3자도 그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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