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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의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제3자는 다른 소송에서도 선결문제로 그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양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입양의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제3자는 다른 소송에서도 선결문제로 그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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