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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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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서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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