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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예고

해고예고를 해고 29일 전에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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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예고를 해고 29일 전에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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