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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새로 맡게된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50092,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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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서로 업무 배치를 받은 후에 부담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새로 맡게된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50092,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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