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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 임금협약서상 현물제공시 지급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없이 월 식대 15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현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 지급에서 식권제공으로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기존 임금협약서상 현물제공시 지급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없이 월 식대 15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현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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