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교대제 근무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휴무일중 1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부여되나요.
- 답변
교대제 근무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휴무일중 1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년 연말에 경영성과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는 데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0) | 2022.09.02 |
---|---|
식대 지급에서 식권제공으로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인가요? (0) | 2022.09.02 |
새로운 부서로 업무 배치를 받은 후에 부담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9.02 |
경영 악화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근로자들의 해고 대신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인가요 (0) | 2022.09.02 |
2일 근무 1일 휴무를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자도 주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