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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일률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적인 불이익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의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휴직과 동일하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경영성과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는 데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일률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적인 불이익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의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휴직과 동일하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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