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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등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없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대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자가운행보조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팀장에게는 월 7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영업/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자가운행보조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등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없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대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자가운행보조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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