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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송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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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송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여 송달불능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됩니다. 위 주소지에서도 송달이 불능된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됩니다. 그 이후에도 송달불능이 된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게 되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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